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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1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개정내용 (2013,6.19자 성폭력 관련법 강화) | |
작성자 | 윤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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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정부의 강한 의지 만큼이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폭력 관련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1.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 -가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 2.강간죄의 객체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시정 -남성도 강간의 객체가 될수 있음 ※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 3.유사강간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구강, 항문등 신체의 내부에 성 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징역2년이상 처벌 4.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 친족 범위 확대 -4촌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5.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성폭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시르 목욕장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카메라 이용촬영 관련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7.공소시효 관련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날이아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DNA등 그 죄를 증명할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국선변호사 적용) -법률조력인 제도 아동 청소년,장애인 뿐 아니라 성인여성에 대해서 까지 확대(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사업,법률조력인) 9.진술 조력인 제도 (2013.12.19 시행)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할수 있는 진술조력인 10.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성교 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자위행위)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1.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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