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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 작성일 : 2013.07.11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개정내용 (2013,6.19자 성폭력 관련법 강화)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개정내용 (2013,6.19자 성폭력 관련법 강화)
작성자 윤지영
내용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정부의 강한 의지 만큼이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폭력 관련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1.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
-가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

2.강간죄의 객체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시정
-남성도 강간의 객체가 될수 있음
※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

3.유사강간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구강, 항문등 신체의 내부에 성 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징역2년이상 처벌

4.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 친족 범위 확대
-4촌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5.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성폭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시르 목욕장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카메라 이용촬영 관련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7.공소시효 관련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날이아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DNA등 그 죄를 증명할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국선변호사 적용)
-법률조력인 제도 아동 청소년,장애인 뿐 아니라 성인여성에 대해서 까지 확대(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사업,법률조력인)

9.진술 조력인 제도 (2013.12.19 시행)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할수 있는 진술조력인

10.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성교 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자위행위)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1.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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