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945
작성일 : 2014.03.03
자퇴원 | |
작성자 |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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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퇴절차> 자퇴원 작성 → 학과조교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후 유형별 담당부서 상담 → 심층상담 및 기타 관련 프로그램 참여 → 자퇴처리 * 2014.3.1일자 부터 「학업중단숙려제」도입(심사기간 2주 의무화) 첨부 : 1. 자퇴원 1부. 2. 학업중단숙려제도 시행 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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