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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6 작성일 : 2014.07.2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2014.7.22)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2014.7.22)
작성자 조세희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 등 교육 내실을 위한 수단 마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14.7.22)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14.1.21. 공포)된「성폭력방지법」및「가정폭력방지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서 개정 시행(7.1)된 「여성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법령(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해는 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서 예방교육 확대 및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면서“또한,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첨부: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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