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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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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출석/시험/성적

출석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됨.
  • 결석사유별 출석 인정 기간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교무처장에게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받으면 결석한 시간 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다음 표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결석사유별 출석인정 기간은 강좌별 합산하여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6번 제외)
출석관련안내 - 구분, 인정일 수로 이루어진 표
번호 결석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1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모, 형제·자매 3일
2 결혼 본인 5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자녀 1일
3 출산 본인 20일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5일
4 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의한 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등)
5 치료 및 질병 해당 기간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6 조기취업·창업 해당 기간 조기취업·창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7 여학생의 생리 월 1일 이내 -
8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 참가 해당 기간 관련 공문 또는 증빙자료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관련 공문 또는 증빙자료

*1번부터 3번까지의 사유에 대한 출석인정 기간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휴일·토요일도 출석인정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출석점수조견표

출석점수 조견표 - 주당 강의 시간, 학기 총 강의시수, 1시간 강의교과목, 2시간 강의교과목, 3시간 강의교과목, 4시간 강의교과목
주당강의
시간
1시간 강의교과목 2시간 강의교과목 3시간 강의교과목 4시간 강의교과목
학기 총
강의시수
15 30 45 60
 
  • 주당강의 시간 : 1시간 강의교과목
  • 학기 총 강의시수 : 15
출석점수 조견표(1시간 강의교과목) - 결석시간, 점수(10%, 20%, 30%)
결석
시간
점 수
10% 20% 30%
1 9.3 18.7 28.0
2 8.7 17.3 26.0
3 8.0 16.0 24.0
4 미취득
  • 주당강의 시간 : 2시간 강의교과목
  • 학기 총 강의시수 : 30
출석점수 조견표(2시간 강의교과목) - 결석시간, 점수(10%, 20%, 30%)
결석
시간
점 수
10% 20% 30%
1 9.7 19.3 29.0
2 9.3 18.7 28.0
3 9.0 18.0 27.0
4 8.7 17.3 26.0
5 8.3 16.7 25.0
6 8.0 16.0 24.0
7 7.7 15.3 23.0
8 미취득
  • 주당강의 시간 : 3시간 강의교과목
  • 학기 총 강의시수 : 45
출석점수 조견표(3시간 강의교과목) - 결석시간, 점수(10%, 20%, 30%)
결석
시간
점 수
10% 20% 30%
1 9.8 19.6 29.3
2 9.6 19.1 28.7
3 9.3 18.7 28.0
4 9.1 18.2 27.3
5 8.9 17.8 26.7
6 8.7 17.3 26.0
7 8.4 16.9 25.3
8 8.2 16.4 24.7
9 8.0 16.0 24.0
10 7.8 15.6 23.3
11 7.6 15.1 22.7
12 미취득
  • 주당강의 시간 : 4시간 강의교과목
  • 학기 총 강의시수 : 60
출석점수 조견표(4시간 강의교과목) - 결석시간, 점수(10%, 20%, 30%)
결석
시간
점 수
10% 20% 30%
1 9.8 19.7 29.5
2 9.7 19.3 29.0
3 9.5 19.0 28.5
4 9.3 18.7 28.0
5 9.2 18.3 27.5
6 9.0 18.0 27.0
7 8.8 17.7 26.5
8 8.7 17.3 26.0
9 8.5 17.0 25.5
10 8.3 16.7 25.0
11 8.2 16.3 24.5
12 8.0 16.0 24.0
13 7.8 15.7 23.5
14 7.7 15.3 23.0
15 미취득

* 산출근거 : 출석점수 = 출석배점 × (학기 총 강의시수 - 결석시간) / 학기 총 강의시수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시험

  • 시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로 구분합니다.
  •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성적구분

성적구분 - 등급, 배점, 평점으로 이루어진 표
등급 배점 평점
A+ 100~95 4.5
Ao 94~90 4.0
B+ 89~85 3.5
Bo 84~80 3.0
C+ 79~75 2.5
Co 74~70 2.0
D+ 69~65 1.5
Do 64~60 1.0
F 59이하 미취득
P 불계

성적정정

일단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학기초 1 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해당학기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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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무지원팀
  • 전화번호 033-24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