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부메뉴로 바로가기


평생교육의 길잡이!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계 합니다.

공지사항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조회수 : 169 작성일 : 2013.07.24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내용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
2. 대상채무 : 보증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
3.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
4. 이 자 율 : 연 6%내외 (보증료 연 0.5%)
5. 보증기한 : 최대 7년 이내 (연 단위 지원)
6.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Tel.1600-55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