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안내 | |
작성자 |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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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 2. 대상채무 : 보증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 3.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 4. 이 자 율 : 연 6%내외 (보증료 연 0.5%) 5. 보증기한 : 최대 7년 이내 (연 단위 지원) 6.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Tel.1600-55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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