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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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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강료 감면 혜택
답변 수강료 감면 혜택 (중복 할인 불가 및 학점은행제과정 제외)

◇ 30% : 본 대학·재단산하기관 교직원 및 직계가족, 본 대학·한림대 재학생, 65세 이상, 장애 3급 이상
◇ 20% : 본 대학·한림대 졸업생, 고등학생, 본 대학 재학생 가족, 고교교사, 1인 2강좌 수강 시 1강좌,
    2인 가족 수강 시 1명, 5인 이상 단체, 평생학습대학 수료자
◇ 10% : 본 대학 졸업생 가족, 재 수강자(최근 1년 이내), 유·초·중등 교사, 산학협력업체직원, 공무원,
    교직원추천인
♤ 수강료 15만원 이하 강좌의 최대 감면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감면 대상자는 개강 첫 시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관한 문의 Tel.033-240-9490~3)
♤ 수강료 입금 시 감면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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