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에 등록한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환불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신분증, 도장, 환불 등록금을 수령 받을 통장사본을 갖추어 본 대학에 직접 제출(FAX 가능)하여야 한다. 환불 신청은 정시 등록기간(2017. 2. 7)부터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신청을 받지 않음
등록금 환불 규정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6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음
- 정시 등록마감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 학기 개시일(입학일)부터 30일 까지 : 등록금의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