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소개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는 한빛인!
즐거운 상상, 새로운 대학, 창의적인재!
한림성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전체 공지사항

조회수 : 54 작성일 : 2026.07.14
한림성심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연구원 채용 공고(~7. 24까지) 상세정보 이며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연구원 채용 공고(~7. 24까지)
카테고리 메인|교직원채용
작성자 총무팀
내용

1. 채용사항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

담당업무

사업명

부서명

AID지원사업

AID지원사업단

연구원(0)

-.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관리

-. 성과지표 분석 및 관리

 

 

2. 계약조건

   가. AID지원사업

     1)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

         * 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2) 사업기간 : 당해연도 AID지원사업 2026. 5. 1. ~ 2027. 2. 28.

         * AID지원사업 총 사업기간 2026. 5. 1. ~ 2028. 2. 29.

 

3.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바.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 연구원 지원자격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5일 근무, 18시간(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나. 급여사항 : 한림성심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전담직원 및 연구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함

   다. 기타사항 :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초과 근무 시 수당 별도 지급

 

5. 모집기간

 

구 분

일 자

비 고

서류접수

2026. 7. 15.() ~ 7. 24.()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026. 7. 28.()

개별 유선 통보

면접전형

2026. 7. 30.()

면접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26. 7. 31.()

개별 유선 통보

발령일자

2026. 8. 10

발령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가. 1: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후 면접

   나. 2: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7.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다. 졸업증명서(최종학위증명서) 1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ily87@hsc.ac.kr)

   나. 문 의 처 : 한림성심대학교 총무팀 김소라 T. 033-240-9042

 

9. 기타사항

   가. 서류미비 및 접수기한 초과의 경우 결격 처리함

   나. 지원서 기재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건강 및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시 임용을 취소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대학본부
  • 전화번호 033-24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