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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는 한빛인!
즐거운 상상, 새로운 대학, 창의적인재!
한림성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안내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목적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가입내역

  • 보험사명 : KB손해보험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내용표 - 구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공제금액)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상 한 도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 : 1인 1억 / 1사고당 7억5천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5만원
신입생구내치료비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없음

적용대상

  • 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발생한 부상 사고
  •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부상 사고
  • * 개인과실 제외

보상처리절차

  1. 사고발생

    (사고자)

  2. 사고접수

    (학과)

  3.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학생취창업팀)

  4. 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보험회사 양식)
  •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각 1부(진단서는 30만원 이상 시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신분증(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및 은행통장 사본 1부
  • 치료비 내역서

사고처리 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학생취창업팀 : 033) 240-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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