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목적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가입내역
- 가보험사명 : KB손해보험
구 분 | 보 상 한 도 |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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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
학교시설배상책임 | - 대인 : 1인 1억 / 1사고당 7억5천 | 10만원 |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10만원 | ||
구내·외 치료비 |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 5만원 | |
신입생구내치료비 |
-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 없음 |
적용대상
- 가수업활동 중(학교시설의 이용)발생한 부상 사고
- 나OT, MT, 교내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한 부상 사고
- 다 학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인 견학, 현장답사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보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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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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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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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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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 가보험금 청구서 1부(보험회사 양식)
- 나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각 1부(진단서는 30만원 이상 시 제출)
- 다재학증명서 1부
- 라신분증(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및 은행통장 사본 1부
- 마치료비 내역서
사고처리 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학생지원팀 : 033) 24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