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 위치대학본부 2층
- 전화033-240-9026
관련
고등교육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역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
절차(성희롱/성폭력)

구성원 및 주요업무
인권센터
직위 | 성명 | 연락처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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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장 | 강*임 | 033-240-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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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1813@hsc.ac.kr | |||
차장 | 김*기 | 033-240-9021 |
|
kmk@hsc.ac.kr | |||
고충상담사 | 최*재 | 033-240-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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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aeuum@hsc.ac.kr |
교육
구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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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4시간 (온라인)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1.5시간 |
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시간 (온라인) | |
고위직 폭력 예방 | 총장, 처장, 실장 부속기관장, 센터장, 학부장, 학과장 등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 (대면교육) |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학교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방법 등 |
성희롱 방지조치 (고충 담당자 교육 이수) |
인권센터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8기 사전 온라인 교육(2주)+(비)대면(1일)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재학생 |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육 | 교직원 | 전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