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자원 방침 보류 절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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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내용 | 2022학년도 1학기(2022. 2. 28.(월) 기준) 부터 본교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 모두 포함) * 단 유급 · 학기초과자 등의 경우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2. 신청기간 : 복학 및 재학과 동시에 즉시 신청
3. 신청방법 가. 개인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와 학적부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직접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신청 필요 나. 신청방법 - 읍·면·동 예비군중대 방문 - 예비군(https://www.yebigun1.mil.kr/) 홈페이지 - 보류·해소 - 보류신청 다. 재학증명서, 학적부 발급방법 - 자동발급기 : 대학본관 현관 1층 자동발급기 이용(즉시) - 인터넷 제증명 : 본 대학 홈페이지 방문 후 인터넷 제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신청(즉시) - FAX 민원 :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 민원신청 후 FAX 수령(1일 소요) - 민원우편 발급 :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후 우편 수령(1주일 소요) - https://www.hsc.ac.kr/site/hsc/sub.do?key=104
4. 유의사항 가. 휴학 시 학생예비군이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학 및 제적 등 학적 변동 때 반드시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로 신고해야 함 (개인별 학적 변동 시 2주 이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 관련 법적 조치를 받음) 나. 학생예비군 훈련은 학적에 맞는 기간까지만 훈련 가능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다.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대 불가능 라. 기타 예비군 및 훈련 관련 문의사항은 본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예비군중대로 문의 바라며, 이외 사항은 본교 학생지원팀(033-240-9226)으로 문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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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