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108
작성일 : 2022.02.16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개정 안내 | |
카테고리 | 메인|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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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내용 | 1. 관련 : 교육부 학생정책과-1268(2022.2.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4-2판)을 개정, 안내하여 와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종류 강화) 넥워머, 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 - (올바른 착용법 강화) 마스크 악세서리 사용 자제 - (관리, 운영자 처분부담 경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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