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8
작성일 : 2026.08.24
|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
| 카테고리 | 메인|일반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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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지원팀 |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셀프 스캔 업체 및 북스캔 대행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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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