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 |
카테고리 | 메인|일반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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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지원팀 |
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1. 관 련 : 5-1-26(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창업 대상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기한내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신청대상 :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 1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창업일이 2023.03.31(금)부터 인 자)
다.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부 2) 창 업 자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부
라. 제출기한 1)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학과 제출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 후 30일 이내 학과 제출 (※ 12월 재직 확인을 위해 12월 발행일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함)
마. 기타사항 1) 조기취업·창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퇴직 또는 폐업 할 경우에는 재취업·창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또는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학과로 제출해야 함 2) 조기취업·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학과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조기취업·창업신청서 1부. 2. 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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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