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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3.26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
| 카테고리 | 메인|일반공지 |
|---|---|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 내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세) ※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122백만 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470백만 원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 60% = 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회)분할 지급 4) 신청기간 : 2026.3.30.(월) 09:00 ~ 2026.5.29.(금) 16:00 |
| 첨부파일 | |
청년월세지원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