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86
작성일 : 2026.06.04
| RISE사업 관련 규정(직제규정 등 3개)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이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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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RISE사업단운영규정 2. 개정사유 :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함에 따른 개정 3. 주요내용 : 사업 명칭 변경 등(RISE→앵커) 4. 제출기한 : 2026. 6. 9.(화)까지(붙임 양식에 의거 전자문서 또는 RISE사업단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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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1)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개편에 따른 규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