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20
작성일 : 2026.06.23
| RISE사업단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이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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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RISE사업단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제위원회별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함 3. 주요내용 : 예산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이관(제6조 RISE사업운영위원회 → 제10조 RISE사업관리위원회) 4. 제출기한 : 2026. 6. 26.(금)까지(붙임 양식에 의거 전자문서 또는 RISE사업단으로 제출) |
| 첨부파일 | |
(붙임1)RISE사업단운영규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