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66
작성일 : 2026.08.10
| 교원급여규정,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
| 작성자 | 이복환 |
|---|---|
| 내용 |
우리 대학의 명절수당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교원급여규정, 직원급여규정
나. 개정사유 -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 - 명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수준 현실화를 통한 조직 만족도 제고
다. 주요내용 - 명절수당 지급시기 확대 : 추석날(연 1회) => 추석날과 설날(연 2회)로 확대(한림유치원 동일 적용) (안 교원급여규정 제17조의2, 직원급여규정 제6조) - 명절수당 지급대상 확대 : 전임교원와 정규직원 -> 전임교원와 직원(정규직, 일반직, 계약직) 으로 확대
라. 의견제출 : 2026. 8. 11(화) 17:00까지 / 미래전략기획실 정책기획팀으로 제출
붙임 : 1. 명절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급여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
| 첨부파일 | |
규정 개정(안)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