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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27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 사전 예고 | |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
| 내용 | 1. 규 정 명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2. 제출기한 : 2026. 2. 2(월) 3. 개정사유 - (정책기획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제1조에 의거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각 단위에서 추천받은 대학평의원외 의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나 교원 및 직원 대학평의원회 임기는 2년(학생 1년)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교무지원팀) 휴/보강 절차 관련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보완 및 학기개시일 조정과 사망에 의한 제적 처리 근거 마련 4. 주요내용 - (정책기획팀) 등록금심의위원회 임기 변경(1년 -> 2년, 학생 대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동일) - (교무지원팀) 학기 개시일 가능 범위 확대 및 휴강 사전/사후 신청 사유 추가 - (교무지원팀)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로 제적 처리 5. 제 출 처 : 대학본부 1층 미래전략기획실
첨부 1. 학칙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
| 첨부파일 |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