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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06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개정(안) 의견조회 | |
| 작성자 |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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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2. 개정사유 가. 조기취업·창업자 관련 내용 현행화 나. 성인학습자 증가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출석인정 기준 보완 다. 상위법 및 기관평가인증 관련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내용 추가 3. 주요내용 가. 조기창업자 내용 반영 나. 출석인정 대상에 출산·자녀 결혼 항목 추가 및 기준 세분화 다. 예비군 동원 및 훈련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 불가 및 수업자료 제공 내용 추가 4. 제출기한 및 방법 : 2026. 4. 8(수) 13:00까지 교무지원팀 서면 제출 |
| 첨부파일 |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