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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13
| 학과구조조정에대한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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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규정 2. 개정사유 - 폐과기준의 신입생 충원율로 인해 폐과 대상학과가 되어 패널티를 받았음에도 2~3년 후 신입생 인원이 재학생 충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속적으로 패널티를 받게 됨 - 재학생 관리를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 필요 3. 주요내용 : 폐과 기준 중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을 ‘정원내 재학생 등록유지율(입학생 기준)’로 변경 (안 제7조 제1항) 4. 제출기한 : 2026. 4. 17(금)까지(붙임 양식에 의거 미래전략기획실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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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의견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