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7
작성일 : 2026.04.13
| 기금운용심의회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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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기금운용심의회규정 2. 개정사유 - 상위법(사립학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정(외부 전문가 구성인원을 2명으로 개정) - 상위법(사랍학교법 시행령) 조 이동에 따른 개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이 제14조5에서 제14조의8로 이동) 3. 주요내용 - 위원 구성 중 외부 전문가 구성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 외부 전문가 자격을 명시한 조의 이동에 따른 변경 4. 제출기한 : 2026. 4. 15(수) 까지(붙임 양식에 의거 미래전략기획실로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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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