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3
작성일 : 2026.04.13
| RISE사업단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이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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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RISE사업단운영규정 2. 개정사유 : 보직 변경에 따른 제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일부 문구 수정, 추가 3. 주요내용 - 제7조(RISE사업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변경 -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제7조, 제10조) 4. 제출기한 : 2026. 4. 15.(수)까지(붙임 양식에 의거 전자문서 또는 RISE사업단으로 제출) |
| 첨부파일 | |
(붙임2)규정 개정(안)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