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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22
|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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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2. 개정사유 : 외국인, 성인학습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예정에 따른 규정 개정 3.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나.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2024. 9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 주요내용 : 폐과기준 적용을 정원외 전담학과의 경우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기로 함 5. 제출기한 : 2026. 4. 28(화) 12:00까지 미래전략기획실에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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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학과구조조정에관한규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