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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28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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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규 정 명 : 교원인사규정 2. 개정사유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기준 변경 3. 주요내용 :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기준표의 배점 수정(학위의 최신성 12점 -> 7점, 강의경력 5점 -> 10점) 4. 제출기한 : 2026. 4. 30.(목)까지 5. 제출방법 : 대학본부 1층 교무지원팀으로 서면 제출 |
| 첨부파일 |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