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05
작성일 : 2012.07.24
학칙에관한시행세칙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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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칙에관한시행세칙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38조‘휴학기간 및 휴학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휴학기간은 1년 단위이며 휴학횟수는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 2. 사 유 : 학칙 제29조 반영
첨 부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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