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84
작성일 : 2012.07.24
보안업무내규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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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안업무내규를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4조3항‘행정지원처장,학생처장’을‘사무처장,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 제8조‘행정지원처장’을‘사무처장’으로 변경 제9조1항,제10조2항,제11조4항,‘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2. 사 유 : 명칭변경
첨 부 : 보안업무내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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