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84
작성일 : 2012.07.24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
내용 | 규정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3조,제4조2항·3항,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학생처장’을‘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 제4조2항‘행정지원처장’을‘사무처장’으로 변경 제13조‘행정지원처 경리팀’을‘사무처 재무팀’으로 변경 2. 사 유 : 명칭변경
첨 부 :장학금지급규정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