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76
작성일 : 2012.07.24
학생준수규정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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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규정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1조‘한림성심대학생’을‘한림성심대학교 학생’으로 변경, 제8조,제11조,제17조의2항·5항‘학생처장’을‘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 2. 사 유 : 명칭변경 및 기타점검
첨 부 :학생준수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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