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75
작성일 : 2012.07.24
학생회관운영규정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
내용 | 규정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2조,제4조,제5조,제6조1항·2항,제7조1항·2항,제8조‘학생처장’을‘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 2. 사 유 : 명칭변경
첨 부 :학생회관운영규정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