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98
작성일 : 2012.07.24
성폭력예방처리에관한규정 개정 공포(2012.07.24)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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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규정을 다음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제4조‘학생처’를‘학생복지처’로 변경, 제6조1항‘학생처장’을‘학생복지처장’으로 변경 2. 사 유 : 명칭변경
첨 부 : 성폭력예방처리에관한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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