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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2 작성일 : 2013.08.06
[한국일보 보도자료]고려대부터 육사까지… 성범죄에 속수무책인 '캠퍼스'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자료]고려대부터 육사까지… 성범죄에 속수무책인 '캠퍼스'
작성자 윤지영
내용 '연애'로 포장된 데이트 성폭력 만연… 2차 피해도 심각
전문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문화 바꾸도록 지원해야"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
입력시간 : 2013.08.01 16:10:00 수정시간 : 2013.08.01 16:14:54




'지성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가 학내 성범죄로 인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 '몰카 성추행'으로 발칵 뒤집힌 고려대학교부터 '생도 간 성폭행'으로 고개를 숙인 육군사관학교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캠퍼스 내 성범죄는 대학과 학생들 스스로 안이하게 대처해온 고질병이 누적돼 터져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0개 대학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내 상담 기구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각 대학마다 2009년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늘어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학부생인 경우가 102건, 교수는 36건, 교직원 18건 등이다. 피해자가 학부생인 경우는 126건, 대학원생 24건 등이다. 언어 성희롱과 신체 성희롱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강간과 준강간 피해 사례도 21건이나 접수됐다. 성범죄 발생장소는 학외 유흥공간이 43건, 도서관 등 공공장소가 22건, MT 수련회 등 숙박시설 20건, 강의실 15건이다. 학생과 학생 간 사건의 빈도가 가장 높은데 비해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은 교수와 학생간의 성범죄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만 조사했으므로 피해자가 마음속에 묻어 두거나 피해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려대 몰카' 사건의 경우 가해자 A(25)씨가 보유한 CD가 발견되기 전까지 여학생 19명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A씨는 여학생들에게 '편하고 좋은 오빠'였다. A씨는 친분을 이용해 술자리 등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은 1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대학 내 성범죄는 연애로 포장 된 '데이트 성폭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연애나 혹은 연애에 준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강간과 강제 추행,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면이 있는 사이에 주로 이뤄지다 보니 신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 의대생과 어머니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 장애가 있다"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전단을 배포해 피해 여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캠퍼스 성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지난 5월 '생도 간 성폭행'이 벌어졌던 육사의 경우 1년에 한두 차례 전문가를 불러 성희롱 예방, 성군기 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한 강좌가 전부였다. 고려대의 경우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좌를 개설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최 사무국장은 "대학은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성범죄 예방 대책에는 소홀하다"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문화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입생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 번의 교육으로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학교 내 성폭력 상담소를 활성화 하고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성범죄 사례가 접수된 후 대학의 대처방식도 문제가 된다. 고려대는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학칙을 강화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가해 학생을 출교나 퇴학조치 등의 징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최 사무국장은 "학교 측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일 뿐이고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를 교칙에 준거해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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