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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자료실

조회수 : 109 작성일 : 2019.09.17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작성자 김지현
내용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도 발생하면서 이들 발생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왜 위험한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부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가와 국민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전파성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며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야생 멧돼지가 자연숙주입니다.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물렁 진드기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 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 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부 방역 대책-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
▶ 국경 검역
·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한편,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18.9~’19.3월까지 81개 불법 사이트 차단
** 과태료(상반기) : (현행) 1차 10만 원, 2차 50, 3차 100 → (개정) 1차 30, 2차 200, 3차 500

·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 및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통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국내 방역
- 남은 음식물 관리
·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하여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남은 음식물을 직접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된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야생 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 야생 멧돼지 관리
· DMZ 내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 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 지역(강원,경기 북부)과 발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18년 1,552건 → ’19년 2,800건, 80%↑) 하기로 했습니다.
·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농가와 야생 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등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양돈농장 주변의 멧돼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홍보 강화
·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ASF의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 합동 가상훈련
· ASF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활용한 가상훈련을 조기에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신속 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차관회의('19.4.4)

3. 축산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행동수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유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사료는 가급적 일반 일반사료로 전환합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는 적절한 열처리(80℃, 30분) 후 배급하시기 바랍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삼갑니다.
4) 양돈농가와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해주시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 그리고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1)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2) 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3) 해외에서 입국 시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축산물을 국내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반입 제한 품목: 육포, 햄·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간식류 및 영양제 등),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4) 해외에서 입국 시,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꼭 신고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5)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정책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조기 신고가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동물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가축 전염병 신고용 전용 전화 ☎1588-9060,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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