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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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내용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리 : 1.70%(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2. 대출기간 1)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2021.7.7.(수) 9시 ~ 2021.10.14.(목) 17시 - 실행: 2021.7.7.(수) 9시 ~ 2021.10.14.(목) 17시
2) 등록금대출(분납연계대출) - 신청: 2021.7.7.(수) 9시 ~ 2021.11.18.(목) - 실행: 2021.7.7.(수) 9시 ~ 2021.11.19.(금) 17시
3) 생활비대출 - 신청: 2021.7.7.(수) 9시 ~ 2021.11.18.(목) - 실행: 2021.7.7.(수) 9시 ~ 2021.11.19.(금) 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2021.7.7.(수) 9시 ~ 2021.11.22.(월) - 실행: 2021.7.7.(수) 9시 ~ 2021.11.23.(화) 17시
※ 신청시간: 09:00~24:00 ※ 실행시간: 09:00~17:00
3. 성적기준: 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유의사항 1) 2021년 1학기 이전 대출을 받고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타기관 장학금을 받은 후 상환을 하지 않은 학생은 2021년 2학기 대출불가
6. 특별승인(1,2,3 번 항목 합산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특별 승인함) 1)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2)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3)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4)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재학중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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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0
작성일 :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