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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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간 내 가구원 동의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 기 한 : 2023. 2. 22(수) 18시까지 (※ 온·오프라인 동일) 나. 필 요 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상세절차는 붙임2 참조)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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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28
작성일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