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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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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조회수 : 228 작성일 : 2023.03.06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상세정보 이며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간 내 가구원 동의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 기    한 : 2023. 2. 22(수) 18시까지 (※ 온·오프라인 동일)

  나. 필 요 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상세절차는 붙임2 참조)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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