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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 5123 작성일 : 2023.03.28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상세정보 이며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카테고리 메인|일반공지
작성자 교무지원팀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1. 관 련 : 5-1-26(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창업 대상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기한내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 1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 2023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창업일이 2023.03.31()부터 인 자)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

    2) 창   업  자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

 

  제출기한

     1)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학과 제출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 후 30일 이내 학과 제출

        (12월 재직 확인을 위해 12월 발행일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의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함)

 

   기타사항

     1) 조기취업·창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퇴직 또는 폐업 할 경우에는 재취업·창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또는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학과로 제출해야 함

     2) 조기취업·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학과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조기취업·창업신청서 1.

        2. 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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