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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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2023. 6. 16.(금) 10:00 ~ 2023. 7. 6.(목) 17:00시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농어촌희망재단 (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02-509-2114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미만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 □ 선발규모 : 총 66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전문대)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 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이상(198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20시간 이상 이행한 학생 □ 선발규모 : 총 49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 350만원, 등록금 전액* *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기초·차상위구간도 해당)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 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 학기 : 최대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농어촌희망재단 (rho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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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