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집중근로 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 안내 |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
내용 | 1. 2023년 동계방학 국가근로는 2024. 1. 2.(월) ~ 2. 29.(목) 까지 진행 (잔여 예산상황에 따라 1 ~ 2주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2월 초순 경 별도 공지)
2. 근로가능시간과 시급 - 근로가능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해당 범위 이내에서 근로지 사정에 따라 조정) - 학기중 교내근로 참여학생은 학기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교외근로 시급 : 11,150원
3. 국가근로장학생 기본예절 - 근로 시작일 이전에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전화드리기 (12월 15일부터 근로지에서 선발현황 조회 가능) - 회사 규정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바른 업무태도 -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의 행동 지양 -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간단한 인사 후 퇴근
4.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매뉴얼 1. 대학생 가이드북 78P) : 근로 시작 전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전교육
5. 모바일 앱 가입(매뉴얼 1. 대학생 가이드북 71P) : 근로 시작 전
6. 업무스케줄 등록(매뉴얼 1. 대학생 가이드북 81P) : 근로 시작 첫날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7.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뉴얼 1. 대학생 가이드북 81P) : 근로 시작 첫날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8. 출근부 입력(매뉴얼 1. 대학생 가이드북 84P) - 4번부터 7번까지의 절차가 이뤄져야 출근부 입력 가능 - 모바일 APP을 통해 근로한 내용을 즉시 출근부 입력 - 이외의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므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등록 요청 -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근로) 적발 시 향후 최대 2년 간 근로 참여 제한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 휴학예정자 등의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진행될 경우 예외사항 없이 환수되니 유의 바람) |
첨부파일 |
조회수 : 151
작성일 :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