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보호자 동의가 완료된 자퇴원, 신분증, 통장사본(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입니다.
- 자퇴 절차 :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본인 자퇴신청 → 보호자 동의서 작성 및 업로드 → 자퇴신청 후 학과사무실 경유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승인) → 담당부서 승인
-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자퇴 문의처 : 교무지원팀(033-240-9008)